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
안내드립니다
- • 기술보호 수준·수요에 맞춰 바우처를 지원하고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기술보호 선도기업*으로 육성
- *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75점 이상인 우수단계 기업
-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(기술보호 통합상담·신고센터) :
- 02-368-8787
-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문의사항 :
- leading@win-win.or.kr
지원대상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* 단, 유흥·향락업, 숙박 등 업종 및 휴·폐업중인 중소기업 등 제외
지원규모
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, 유망, 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여 한도가 차등 적용된 바우처 배정
| 구분 | 초보기업 (1단계) | 유망기업 (2단계) | 선도기업 (3단계) |
|---|---|---|---|
| 수준점수 | 45점 미만 | 45~75점 미만 | 75점 이상 |
| 바우처 한도 (정부보조율 80%) |
3천만원 | 5천만원 | 7천만원 |
진행절차
기술보호 수준진단
현장컨설팅 및
맞춤형 종합지원
맞춤형 종합지원
수준확인 및 선도기업 지정
지원사업
바우처 지원사업 협약서 작성 후, 배정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아래 지원사업 신청 가능
* 사업별 신청시기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, 아래 사업별 공고 반드시 확인 후 신청 (이메일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)
|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| 통합 기술보호 지원반 | 기술자료 임치 | 기술지킴 서비스 | 기술분쟁 소송보험 | 핵심기술 모니터링 |
| 손해액 산정 | 법무지원단 | 디지털 포렌식 | + 프로그램 지속 확대 및 안내 | ||
신청방법
접수기간 : 26.3.9(월) ~
* 예산소진 시 까지
신청방법 : 기술보호 울타리 온라인 접수
* 기술보호 울타리(www.ultari.go.kr)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
※선도기업 지정 혜택
-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수출지향형(전략형, 해외진출 R&D), 시장확대형(전략형, 인증실증달성형, 후불형), 시장대응형(일반, K-뷰티, 소부장) 각 1점
- 선도기업 지정서 발급 및 현판 제공
-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연계사업 참여 신청 시 우대
- 선도기업 지정 전후 현장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간담회 우선 안내(필요시)
- 선도기업 유공 포상 신청자격 부여
필수 확인사항
신청 제외 대상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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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"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"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[참고]
* 유흥ㆍ향락업, 숙박ㆍ음식업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-
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ㆍ폐업중인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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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 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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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귀사는 사업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