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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
기술보호 지원서비스
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
안내드립니다
  • •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대책수립을 설계하며,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.
대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(기술보호지원부) : 
02-368-8724, 8916
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내용

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밀 진단 및 핵심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

지원내용
구 분 지원한도 지원내용 지원비율 과제기간
자체
관리형
최대
5천만원
① 보안 장비 도입 및 구매
②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
③ 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(1회성/기간제)
④ 온프레미스 구독형 보안 서비스 구매
* 보안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SECaaS 구독료는 제외
총 사업비의
80%
최대 4개월
*단SW라이선스및
온프레미스구독형서비스
구매는최대24개월까지
인정가능
위탁
관리형
최대
3천만원
· SECaaS (클라우드 보안 서비스)
복합 패키지 이용료 (12개월/24개월 단위)
: 최소 2개 이상의 보안 서비스 + 보안컨설팅, 기술지원 포함
* SECaaS 단일 보안 서비스 이용 지원도 가능하나, 복합 패키지 과제 우선 지원
** 온프레미스 장비·라이선스 구매는 제외
SECaaS 제공기간
최대 24개월까지
지원 가능

*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(장비구입 비용)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

**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(바우처형) 기업은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바우처 한도에 따라 지원

신청자격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* 상생협력기금 연계(상생형) : 출연기업이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

**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(바우처형) :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

신청방법

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*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청렴·보안 서약서 등

**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