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
안내드립니다
- •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대책수립을 설계하며,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.
- 대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(기술보호지원부) :
- 02-368-8724, 8916
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내용
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밀 진단 및 핵심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
지원내용
| 구 분 | 지원한도 | 지원내용 | 지원비율 | 과제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자체 관리형 |
최대 5천만원 |
① 보안 장비 도입 및 구매 ②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③ 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(1회성/기간제) ④ 온프레미스 구독형 보안 서비스 구매 * 보안 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SECaaS 구독료는 제외 |
총 사업비의 80% |
최대 4개월 *단SW라이선스및 온프레미스구독형서비스 구매는최대24개월까지 인정가능 |
| 위탁 관리형 |
최대 3천만원 |
· SECaaS (클라우드 보안 서비스) 복합 패키지 이용료 (12개월/24개월 단위) : 최소 2개 이상의 보안 서비스 + 보안컨설팅, 기술지원 포함 * SECaaS 단일 보안 서비스 이용 지원도 가능하나, 복합 패키지 과제 우선 지원 ** 온프레미스 장비·라이선스 구매는 제외 |
SECaaS 제공기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 |
*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(장비구입 비용)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
**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(바우처형) 기업은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바우처 한도에 따라 지원
신청자격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* 상생협력기금 연계(상생형) : 출연기업이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
**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(바우처형) :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
신청방법
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*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청렴·보안 서약서 등
**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